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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티켓복사본이나 스캔본만으로 당첨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9-11-06
Q. 구매대행은 티켓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스캔한 이미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첨이 되고 원본티켓이 구매자에게 없는 상황인 경우 당첨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티켓복사본이나 스캔본만으로 당첨금 수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첨금수령에는 반드시 티켓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체에서 티켓을 보관후 돌려 주지 않거나, 제 3자가 당첨금수령을 위해 복권국에 티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첨금 수령을 위해 진정한 수령당첨자를 가려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복권은 티켓만 제출한다고 당첨금을 바로 수령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일정기간 당첨티켓에 대한 경과기간을 두어 이의제기가 없는지 , 당첨자격이 있는지, 훔치거나 가로챈 티켓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이메일로 받은 티켓복사본을 제출하여 ,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를 했음을 입증하여 허위수령자를 제척하고 당첨금을 수령하거나 되찾을수가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메일로 수령한 복사본, 저장한 티켓이미지, 티켓복사본, 구매를 위해 구매대행업체에 가입과 결제를 한 내역등을 어떤 것이든 제출하여 본인이 진짜 구매자임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첨자다 (I'm winner)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복권국 또는 언론사 경찰서등 어디든 좋습니다. 이후 당첨금지급은 절차가 중지되며, 실제 당첨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고객님은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뉴욕 복권국 https://nylottery.ny.gov 518-388-3416
캘리포니아 복권국 https://www.calottery.com 800-568-8379
스페인 복권국 https://www.loteriasyapuestas.es/es 900 11 23 13 / 91 596 23 00



당첨티켓의 복사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해당 당첨게임번호 이외에 낙첨된 번호와 바코드 판매점정보까지 티켓에 모두 함께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당첨티켓의 실제 수령 권한있는 당첨자를 가리는데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매체나 복권기사 인터뷰등에서는 공동구매나 심부름을 통한 구매대행을 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꼭 복사본을 갖고 있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티켓을 주문할 시에는 2게임 이상으로 주문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주문번호와 티켓복사본이 중요한 주문정보의 확인인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티켓 영수증을 꼭 저장하고, 이메일로 수령된 것도 확인하시고 당첨금 지급 유효기간인 1년동안(미국). 90일(스페인)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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